스크래치 생긴 아이폰,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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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개봉시 스크래치를 발견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 “바꿔주세요!”

아이폰 개봉시 스크래치를 발견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 “바꿔주세요!”

셀룰러뉴스 박세환 기자 =?아이폰의 스크래치나 찍힘 등 표면상 결함도 품질보증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중 ①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②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애플은 제품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스크래치, 옴폭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았다. 또한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1년의 품질보증기간보다 불리하게 보증기간을 운용해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소형전자제품의 경우 교환받은 날부터 새로이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반면 애플의 품질보증서는 교환제품에 관한 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으로 제한해왔고, 경우에 따라 교환된 날부터 90일만 추가로 부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공정위가 이상 2개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하는 도중 이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시정 했다.

먼저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거나, ‘구입 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보증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교환한 날로부터 새로이 1년간 보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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