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항고, ‘오바마 거부권’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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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박세환 기자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삼성이 앞서 ITC 최종판정에 항고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애플 제품의 미국내 판매금지를 결정한 ITC 권고를 미 행정부가 거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달 ITC 최종결정에 항고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괴도 있다.

애플 제품의 미국내 판매금지를 결정한 ITC 권고를 미 행정부가 거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달 ITC 최종결정에 항고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괴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구형 스마트폰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의 3세대(3G) 표준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ITC 권고를 거부한 것은 1987년 이후 25년만의 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국내외 판단이다. 당장 ” 지재권 침해 행태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파이낸셜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 역시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지난 7월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한 ITC 최종판정에 항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월 ITC가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특허 1건 외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지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이들 특허 가운데 2개가 미 정부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앞세운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로 알려져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허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표준특허가 일정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이 특허 침해를 앞세워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 입장에서도 ITC 판결을 수용할 경우, 다른 3건의 특허 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아 항고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ITC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영구적인 판매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ITC가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미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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