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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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설명자료(미래부)

1. 배 경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통신량)에 대응하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o 공개 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언론에 발표한 바 있으며, 공식적으로 7.4일자 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 미래부가 확정한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고자 오늘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2. 할당방안의 기본원칙

□ 전파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로부터 무선 마이크, 무선전화 등 일상생활 분야, 라디오, TV 등 방송 분야, 소방, 응급의료 등 재난관리 분야, 기타 군사, 우주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중한 국민의 자원입니다.

o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높여나가고, 또한 첨단 산업의 육성을 강화할수록 전파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이러한 귀중한 전파자원은 전파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전파법 제11조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경쟁적 수요가 있을 때에는 가격경쟁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으며,

o 주파수 할당 대가는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중소기업지원 등 정보통신 산업육성과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청자 권익보호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번 LTE 추가 주파수 할당의 특징은 특정 주파수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와 인접되어 있어,

o 이를 당해 사업자가 확보하는 경우 타 사업자에 비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는 두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o 하나는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 이동통신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경우 타 사업자와의 경쟁을 가속시켜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o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인접대역을 확보한 특정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 즉 이러한 상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경쟁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파수만 잘 할당받으면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번 주파수 할당의 논란과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사업자는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 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가 이번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o 우선 국민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접대역을 할당대상에는 포함시키되,

o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였고,

o 인접대역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 이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o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발선 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o 또한 중간에 허들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당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배포해 드린 자료의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매대가의 활용

□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o 이미, 공개 토론회에서 학계의 전문가가 밝힌 바와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o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습니다.

□ 또한, 이동통신 3사의 ‘11년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원 중 마케팅비가 5.7조원(26%)이나, 할당대가는 3,900억원(1.8%)에 불과하여 마케팅 비용에 비해 할당대가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o 따라서, 할당대가가 높아지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경매를 통해 확보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o ‘13년도 전체 기금사업 예산(1조 1,700억원)의 70%가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30%는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활용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보다 유익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4. 미래부의 입장

□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이번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은 현재보다 2배 빠른(75Mbps → 150Mbps)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o 할당 주파수 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LTE로 활용되는 2.6㎓(80㎒폭)와 1.8㎓대(50㎒)에서 총 130㎒폭이며, A, B, C, D 등 4개 블록입니다.

주파수1□ 특히, 1.8㎓대중 D블록(15㎒폭)은 KT가 기존에 LTE 전국망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파수와 인접하고 있어,

o D블록을 할당받을 경우에는 타사에 비해 쉽게 전국에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져 주파수 가치가 타사에 비해 높은 대역입니다(타사는 광대역 구축 측면에서 활용도가 없음).

o 따라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KT는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D블록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KT 및 LGU+는 공정경쟁을 위해 D블록을 이번 경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미래부에서는 경매를 원칙으로 한 전파법(제11조) 규정을 반영하고, KT 인접대역인 D블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o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할당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되, 경매를 통해 주파수별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경쟁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KT 인접대역(D2블록)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시장가치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o 밴드플랜1은 3사가 모두 새롭게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KT의 인접대역(D블록)을 제외하고, 기존에 1.8㎓대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SKT와 KT는 1.8㎓대 C1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며,

o 밴드플랜2는 KT 인접대역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블록을 할당대상에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확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주파수2□ 가격경쟁 과정을 예상해 보면, SKT와 LGU+가 각각 밴드플랜1의 A1과 C1에, 그리고 KT는 D2에 입찰하여 밴드플랜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o KT는 밴드플랜2의 D2를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확보하거나, 또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밴드플랜1으로 이동하여 B1을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o 다른 한편으로는 SKT, LGU+가 A1과 C1을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각각 A2, C2를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o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경매과정에서 해당블록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이번 할당 방안은 공정경쟁 측면을 고려하여 경매 후 특정사업자의 경쟁우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기제한 또는 로밍의무를 부여하였으며,
※ KT가 D2확보시 할당후부터 수도권, ‘14.3월부터 광역시, ’14.7월부터 전국서비스 가능
o 경매방법도 오름입찰과 밀봉방식을 병행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매과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아울러,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답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 보증금 반환과 재경매시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2. 2.6㎓대역 간섭 주장에 대하여
□ 전파는 인접한 대역으로도 넘어가는 특성이 있어, 인접한 주파수 대역의 장비로부터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에 할당하는 2.6㎓대 A, B블록의 경우에는 인접한 2.4㎓에서 사용하는 WiFi 장비로부터 간섭이 있을 수 있어, 미래부에서는 전파연구원, ETRI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간섭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o WiFi 안테나와 LTE 중계기의 안테나를 수직으로 1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할 경우 큰 영향 없이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o 이를 사업자들이 인지하고 향후 LTE 장비를 설치시 WiFi와의 간섭을 회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o 2.6㎓대역중 간섭에 대비가 필요한 대역은 경매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그만큼 가치가 낮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외국에서도 2.6㎓대는 WiFi로부터의 동일한 간섭문제가 발생하나, 전 세계적으로 64개 사업자가 L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2.6㎓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광대역으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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