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21일 토론회 ‘걱정된다’

      ‘주파수 할당’ 21일 토론회 ‘걱정된다’에 댓글 닫힘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 오후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과천시 주암동)에서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통신3사간 격한 대립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 ▲최준호 미래창조과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6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할당방안에는 기존에 발표한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 등 총 5개안이 포함돼 있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 앞서 공개된 할당방안에 대해 통신3사가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아 험로가 예상됐다.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간 대립구도는 더욱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주파수할당방안.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할당방안.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KT는 “미래부 할당방안의 서비스 개시 시기 및 지역 제한 조건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및 모든 시군 지역은 금년에 광대역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며 “경쟁사가 LTE-A 기술(CA)로 150Mb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시기 및 지역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역차별이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미래부가 발표한 LTE용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 중 다수는 KT가 7조원 이상의 일방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KT 인접대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G유플러스도 “미래부가 당일 발표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 중 3개안(3, 4, 5안)은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LG유플러스는 KT에게 유/무형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혀 SK텔레콤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통신3사의 이날 배포자료 전문.

◆KT

▶ 미래부 할당방안의 서비스 개시 시기 및 지역 제한 조건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및 모든 시군 지역은 금년에 광대역 서비스 이용 불가
▶ 경쟁사가 LTE-A 기술(CA)로 150Mb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시기 및 지역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역차별임

<세부의견>
□ 할당조건 관련 – 주파수 사용 시기 및 커버리지 제한
○ 서비스 시기 및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은 농어촌 지역 및 모든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조건임
– 인위적 제한 조건으로 수도권 이외 모든 시군지역 국민들은 ’14년 이후에나 150Mbps 서비스 가능하여 같은 단말가격 및 통신요금을 내고도 부당한 차별
–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통해 원격교육, 원격 의료 등이 가능해져 도심지역과의 ICT 격채 해소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이 가능

○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농어촌 지역까지 조속한 커버리지 확대 유인정책 필요
– 全세계 어디에서도 주파수 할당시 서비스 시기 및 커버리지를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파수 단순 보유 방지 등을 위해 커버리지 확대 의무를 부과

○ 주파수 할당조건은 전파법상 전파자원 독점방지 및 경쟁촉진을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어, 품질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쟁제한 조건은 위법 소지

○ 경쟁사 150Mbps CA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고, 금년 중 84개시로 확대할 예정인 상황에서 광대역 서비스만 시기 제한은 부당함
– 경쟁사 150Mbps CA 서비스도 광대역과 동일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위해 CA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할당조건 해제 필요

□ 4안(1+3안 낙찰가 비교안) 관련
○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無책임, 無소신’ 방안

○ 낙찰가 비교안은 지나친 과열경매 조장으로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 우려
– 창조경제의 토대인 주파수를 상업적으로만 인식

○ 정부가 경매제 기본원칙에 반하는 담합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 1안 채택을 위한 SKT와 LGU+의 담합 유인이 매우 농후

○ 1안을 할당방안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전파법상 경매제 입법취지 위배
– 경쟁사 담합으로 사실상 1안으로 결정되는 안
– 1안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파법상 경매제 입법 취지에 정면 위반

○ 할당공고 사항조차 경매로 정하겠다는 것은 주파수 할당절차 정면 위반
– 전파법(제10조 등)은 주파수 할당시 할당대상 주파수폭, 신청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공고한 후 경매를 통해 할당대상 사업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1.8㎓과 2.6㎓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가격비교 자체가 모순

※ 1, 2안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KT 인접대역을 할당하지 않는 안으로 전파법상 경매제 도입취지 위반 및 세계적 광대역 할당 추세 역행

– 1, 2안은 광대역 전국망 지연 등으로 소비자 편익 하향 평준화,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 등 국익을 저해하는 방안임

◆SK텔레콤

○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이 ‘특정기업의 투자비용 절감’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벗어나 미래 ICT 산업의 지속 발전과 전체 고객의 편익을 담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미래부가 발표한 LTE용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 중 다수는 KT가 7조원 이상의 일방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KT 인접대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됨

– 만일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강행될 경우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불필요한 과다 보조금 경쟁 재현 및 투자활성화 저해, 다수 고객 편익 훼손 등 전체 ICT 생태계의 심각한 퇴보를 불러올 것임

– 금일 발표된 미래부의 할당방안 가운데 일부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그간 제기해온 KT 인접대역 할당 문제 해소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상당부분이 KT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들임. 나아가 이 정도의 부과조건이라면 KT의 경영전략 실패에 대해 오히려 포상하는 결과만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임

– 더욱이 금일 할당방안에는 중장기적 주파수 정책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사업자간 불공정 이슈가 재연되는 등 앞으로의 부작용도 우려됨

○ SK텔레콤은 미래부가 제시한 5개 방안 중에서 제1안만이 대한민국 ICT 생태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방안임을 재확인하며, 추후 검토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결론지어지기를 희망함

◆LG유플러스

미래부가 당일 발표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 중 3개안(3, 4, 5안)은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LG유플러스는 KT에게 유/무형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방안을 반대함.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안 중 일부안의 경우 SKT와 KT의 참여를 제한하며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음.

한 예로, 제5안의 경우 SKT/KT 이외의 사업자는 1.8GHz 대역에서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하고 SKT/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마치 LG유플러스를 배려하는 듯 하나,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 LG유플러스를 역차별하는 안이라는 의구심이 듬.

이에 LG유플러스는 KT에게 7조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이 가능한 주파수 방안(3, 4, 5안)을 반대하며, 미래부는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이슈가 무엇인지,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게 되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끄는데 있어 발목이 잡혀서는 안되며 KT에게 일방적 혜택이 제공되는 주파수 특혜시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

(Visited 29 times, 1 visit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