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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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 ITC 판결을 스티브 잡스 전 CEO는 어떻게 생각할까?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 ITC 판결을 스티브 잡스 전 CEO는 어떻게 생각할까?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아이폰4S 이전 모델의 미국내 판매금지가 내려질 수도 있어 양사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되고 있다.

침해 결정을 받은 제품은 아이폰4를 비롯해 아이폰3GS, 아이폰3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다. 애플의 최신제품은 빠졌지만 애플의 구형 제품이 여전히 인기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결정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C는 4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애플 제품이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다소 의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로 CDMA 인코딩-디코딩 관련 특허(특허번호 348)이다. 이번 침해 판결을 받은 애플 제품은 인텔칩을 사용한 아이폰4 등 아이폰4S 이전 기기들이다. 아이폰4S부터는 삼성과 라이센싱을 맺은 퀄컴 칩을 사용, 이번 판결에서 제외됐다. 이때문에 이들 구형 모델에 대한 판금이 애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반면 아이폰4가 미국 안에서 꾸준한 판매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타격도 예상되고 있다.

ITC의 최종 판단에 따라 애플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되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 할 지 여부를 60일 내 결정해야 한다. 이전 사례에서는 대통령이 대부분 ITC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TC가 이른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정책 관련, 판단을 달리했다는 점도 주목대상이다. 특허 독점에 의한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 일부 특허기술 사용에 예외를 둔 이 조항에 따라, 그동안 애플른 삼성전자의 다수 특허에 대해 공세를 취해왔다. 합리적인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삼성의 특허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8월 1일로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 역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했다고 밝힌 ITC의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으로 굳어질 경우, 양 사간 소송전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 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애플은 이번 ITC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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