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김종한 기자 = SK텔레콤은 자사가 10개 신용카드사에 가맹계약 해지 또는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내리지 않으면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공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 신용카드사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수수료율 인상근거 제시를 수차례 요청했으며,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SK텔레콤은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 ▶대손비용/부정사용 손실 보상비용/연체채권 관리비용 등 위험관리비용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거래승인/매입정산 비용 ▶부가서비스수수료율/공용마케팅비용 포함한 마케팅비용 등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서는 수수료율 산출근거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귀사의 조속한 회신을 요청드린다”며 “또한 계약종료일 이내 합의가 불가할 경우 양사 간 제휴계약 및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가맹점 계약종료가 불가피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제1호는 가맹점 수수료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수수료율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 SK텔레콤은 타 업종 가맹점과 구별되는 통신가맹점의 특수성(신용카드사 마케팅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음, 매월 자동결제가 대부분으로 VAN 비용이 매우 저렴 등)을 수수료율 산정과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신용카드사들에게 지속 요청하는 것으로, 무리한 요구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기존 수수료율(1.5% 수준)을 무조건 적용해 줄 것을 신용카드사들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적격비용에 근거한 협상을 통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와의 계약기간 내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다면 가맹점 계약종료가 불가피 하겠지만, SK텔레콤은 만약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사전고지 후 시행’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카드사들과의 협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신용카드사들도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수수료율 인상근거’를 조속히 제시해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