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정책은 방통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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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송정책을 합의제기구에 존치시킬 것과 현재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변재일 의원이 4일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합치를 본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를 유지하며, 이에 따른 법령 제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기금 관리 및 편성권을 갖도록 했다. 방송발전기금 및 코바코는 방송통신위원회 관할로 뒀다.

또 방통위의 관할 업무는 방송정책(지상파, 유료방송, 뉴미디어, 융합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과 통신규제 정책을 포함하되, 방통위 소관 업무 중 통신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케 했다.

방통위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위원회 의결 방식인 일반의결정족수 규정에 특별의결정족수 규정을 추가했다. 특별의결정족수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추천에 대한 사항 의결에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방통위 위원의 숫자 및 구성 방식은 현행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변재일 의장이 대여 협상 과정에서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진심으로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순수산업진흥과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며 “방송정책까지 관할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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