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HTC가 최근 맺은 특허 합의문 전문이 삼성에 공개된다. 삼성의 요구가 관철됐다는 점에서 향후 애플-삼성 간 특허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폴 그루얼(Paul Grewal) 치안판사가 애플과 HTC의 특허 합의문 복사본을 삼성에 공개토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삼성은 애플이 HTC와 특허권 사용 합의를 맺은 직후 이 합의서 열람 허용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삼성과 애플 소송에 포함된 일부 특허가 이 합의문에 담겨있다는 것이 삼성측 주장이었다. 삼성은 ‘바운스백’, ‘핀치투줌’ 등 애플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 2000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배심원들로부터 명령받은 바 있다.
최근 HTC 피터 초우 CEO가 기기당 6~8달러의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애플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반박, 양사 합의한 로열티 규모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보다 저렴하게 합의를 이뤘다면 애플이 삼성에게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삼성측 판단이다. 이번 법원 명령으로 애플과 HTC는 특허사용료(로열티)를 포함한 전문(全文)을 삼성에 공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HTC와 특허소송에서 합의한 데 이어 구글과 특허분쟁의 전면적 해소 논의에 들어갔다는 보도와 관련, 삼성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삼성 특허 없이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 “(애플과의 소송에서) 타협은 없다” 등 강공을 계속해 왔다.
특히 삼성은 이날 미국 법원에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 아이팟 터치5G 등 애플 신제품도 자사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 대상에 포함한 문서를 제출, 공세를 가속화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향후 애플과 삼성 간 특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