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제’는 소비자 피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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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을 막은 채 위약금을 푸는 것이 방통위의 정책실패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도 우려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6일 지난 1일 SK텔레콤이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이를 허용한다면 보조금도 같이 허용해야 소비자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와 같이 보조금은 막고 기존 위약금 제도의 2~3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런 위약금을 허용했다면 보조금도 허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정상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스마트폰 고가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위약금제도만 시행된다면 이는 신규 고객들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 의원 주장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의 위약금 수익은 3157억원에 달했다. 이번 위약금 제도는 최대 5배까지 물어야되는 상황으로, 전 의원은 “‘약정할인 위약금제’는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입된 제도”라며 “소비자를 옭아매는 제도로만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위약금제도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 도입 이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향후 위약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심사 등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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