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KTOA 낙전수입 117억원”

      전병헌 “KTOA 낙전수입 117억원”에 댓글 닫힘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정부가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라는 제도를 제때 개선하지 않아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6년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이석채)에 수수료 명목의 가계통신비 11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13일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주장했다.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과거 010-XXXX-YYYY의 XXXX에 해당하는 국번을 2G와 3G를 다르게 관리하던 2006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즉, 2G 번호를 3G에서 사용할 수 없던 시절, 마치 통신사를 변경할 때와 같이 기존 번호 유지를 위해 ‘세대간 번호이동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후 2007년 정부는 번호 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세대간 국번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2G에서 사용하던 번호를 3G 또는 LTE를 이용하면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불필요해진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를 현재까지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2007년 이후 약 1471만 건의 ‘동일 이동통신사 내 번호이동’이라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해 건당 800원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KTOA로 지급됐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2G를 사용하다가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3G나 LTE 폰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인 단순 기기변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멤버십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 기기변경과 다른 점이 없으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현재 기술로 보면 단순 기기변경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전 의원은 KTOA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달리 법정기구가 아니며, 사실상 KT가 중심이 된 민간기구인데 이들의 수수료 수입으로 통신비가 줄줄 새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통신 수수료는 가계통신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 의원의 판단이다.

KTOA이용자 불편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과도한 번호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내 번호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세대간 번호이동’은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기만을 변경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에게는 3개월 간 통신사 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더불어 ‘번호이동 가능’시간(평일, 10:00~20:00)에만 ‘세대간 번호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4시간 365일 가능한 기기변경과 달리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시간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아직 848만 명이 남은 2G이용자 중 20%가 ‘세대간 번호이동’을 할 경우 136억 원이 또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KOTA로 흘러들어간다”며 “이처럼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에게 불편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Visited 45 times, 1 visit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