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인증분리 조명업계 고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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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자 ‘아시아투데이’의 ‘방통위, 전자파인증분리로 조명업계 고사 시키기’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해명했다.

아시아투데이는 해당일 기사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전자파 인증분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규제기관이 늘어나고 전자파시험 비용마저 증가, 중소 조명업체들이 줄도산 우려에 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조명기기의 시험비용 증가는 법정수수료가 아닌 기술표준원 산하 3개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적 시험수수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수익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위 3개 기관에서 받아야 했던 재시험·인증(매 5년)이 전자파 분야에서 폐지돼 장기적으로 시험·인증 비용이 낮아졌고, 조명기기의 경우 규제분리로 인증대상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기존 규정을 적용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경부와 함께 양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명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1개 기관을 통해 모든 시험인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복합기기에 대한 중복규제의 원천 해소 및 신제품의 적기 출시를 가능케 했다는 게 방통위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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