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국감?’ 강동원 의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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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식 국정감사’란 제목으로 국회의원들의 국감 발언을 이해부족으로 기술한 한 신문에 대해 거론된 의원 중 한명인 강동원 의원이 발끈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10일자 모 신문사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신문은 당시 기사에서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국회의원이 사실과 다른 무리한 지적으로 빈축을 샀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제대로 반론을 펼칠 기회도 주지 않고 윽박지르기만 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고개를 내저었다”고 보도했다.

거론된 의원은 강 의원(무소속)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전병헌?최민희?신경민 의원,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다. 강 의원의 경우, 이통사의 과도한 이익 발생의 근거로 제시한 원가보상율이 공기업 아닌 통신사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원가보상률 100%에는 이익12%을 보장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며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고 즉각 통신요금 인하에 반영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한 가장 핵심근거는 원가보상율에 있다”며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것이며, 총괄원가는 사업비용과 투자수익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가보상율의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수익율로서, 원가보상율 100% 속에는 투자를 통해 적정이윤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가보상율이 100% 을 넘었다는 것은 적정이윤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신문 기사에서 “원가보상율이 당해연도 사업 수익규모와 요금 수준의 적정성만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 의원은 “몰지각·몰이해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가 6%를 유지하고 있어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통신비 인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게 강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사과 및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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