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애플과의 미국 소송에서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아이폰5’도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제품 검토 뒤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문서를 19일(현지시간)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아이폰4S’와 ‘아이폰4’ ‘뉴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이폰5의 특허 침해 여부도 이 소송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이 소송에서 애플 제품과 서비스들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이폰5가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이어서 삼성이 어느 부분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8개 특허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롱텀에볼루션(LTE) 관련 특허는 없어 다른 제품의 소송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본안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오는 2014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최종 판결까지는 2년 가까이 남아 있어 삼성전자가 아이폰5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 된다. 아울러 아이폰5 LTE의 출시로 LTE 관련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문서 제출은 소송보다 혁신을 통한 시장 경쟁을 선호하지만 애플이 소송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불가피하게 아이폰5 제소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