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요금약정 할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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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은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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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K텔레콤 유통망(판매점 포함)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이하 ‘자급 단말기’) 또는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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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단말기 자급제도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요금할인 수혜고객 확대로 연간 약 2천5백억원 규모의 요금 경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되는 등 전체 고객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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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신설에 따라 자급/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는 고객은 물론, 기존에 적용되었던 요금할인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었던 고객들도 약정을 선택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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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약정 할인제도’는 전산 개발 및 유통망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급/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기존 요금할인 기간 종료 및 非대상 고객 포함)은 6월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6월말까지 약정할인에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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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 전산 개발중으로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 예정이다. 제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할인제도(더블할인/스페셜할인/LTE플러스 할인)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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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2개월)/2년(24개월) 중 약정기간 선택…최대 33% 요금할인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에서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휴대폰 교체주기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 2년 약정을 기준으로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설계했으며, 단기 약정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구도 반영해 1년 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기간 종료 時 재약정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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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스페셜할인/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되며,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 더블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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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제별 할인금액 예시

-올인원54 요금제 : 月 17,500원 할인(2년 약정), 月 10,000원 할인(1년약정)
– LTE 52 요금제 : 月 13,500원 할인(2년 약정), 月 7,500원 할인(1년약정)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약정을 통해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기대되는 요금총액을 기반으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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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이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 할인율이 커지도록 구간별 할인율을 적용하고, 단말기 분실/파손 時에도 기기변경을 통해 회선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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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반면에, 회사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커지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동통신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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