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KT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7일,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라는 강력한 인가조건 부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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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사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KT의 합병 인가조건 불이행이 필수 설비 독점을 통해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시장 지배적 독점 지위를 유지키 위한 것으로, 설비제공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면 KT와 후발사업자 간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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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등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 공기업을 설립?운영 중이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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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구조분리’ 기업설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분리’가 되면 설비제도가 활성화 돼 투자가 확대됨은 물론 대 고객 서비스의 경쟁이 촉진 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란 게 이들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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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의 무력화를 막고 인가조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행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전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시 인가조건 이행점검을 2년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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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 불이행은 KT-KTF 합병 인가조건의 심각한 훼손행위이므로 이를 지속할 경우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3사는 설비제도개선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2009년 선후발 사업자 간 경쟁여건 개선 및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유도키 위해 설비제공제도 개선 등을 KT-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KT가 설비현황 정보제공 위반, 설비요청 처리기간 단축 위반, 불만처리절차 마련 위반 등 설비제공제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3사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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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개선방안은 의무제공 설비 범위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KT가 사용하는 기술공법을 이용사업자에게도 허용해 사업자 간 분쟁을 해소해 KT의 설비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3사측은 “KT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필수설비 합병 인가조건을 고의적이고 부당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합병 인가조건 위반 사항으로,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방통위는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