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2G 종료’ 전쟁

녹색 소비자 연대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에 따른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2G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다고 3일 밝혔다.

본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김재철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씨엘)이며 12월 23일 현재, 본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총 506명 중 본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한 420명이 참여한다.

녹색 소비자 연대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에 따른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2G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다고 3일 밝혔다.

녹소연은 적절한 소비자보호대책과 더불어 사업자(KT) 귀책사유로 소비자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했지만, KT의 보상이 미흡해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이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G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녹소연 입장이다.

KT의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 서울고법은 12월 26일 원심을 깨고 2G 서비스 종료가 2G 이용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편을 주지 않고,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1심과 달리 KT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또 종료 고지가 짧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G 이용자 신청을 기각했다.

녹소연은 이번 판결로 현재 KT 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10만 여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KT는 12월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했지만 법원에 의해 2G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2G 종료가 중단된 바 있다.

KT는 3일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G서비스를 종료하고, LTE 전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 LTE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분쟁조정결과를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접수를 통해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상황은 ‘녹소연 카페(cafe.gcn.or.kr/kt2g)’를 통해 공지하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심사 이후 일간신문과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KT 2G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가 공고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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