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하이닉스 인수 승인

      공정위, SKT 하이닉스 인수 승인에 댓글 닫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취득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주력업종을 고려해‘이동통신업(SKT)’과 ‘DRAM 반도체 제조업(하이닉스)’간 혼합결합 및‘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하이닉스)’과‘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AnTs, SKT의 계열회사)’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공정위는 이동통신업과 DRAM 반도체 제조업간 혼합결합이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 없다고 결정했다.

먼저 각각의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등이 서로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양 시장의 수요계층이 상이해 결합판매(Tying, Bundling)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곤란하며, 양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 및 자본력을 필요로 하고 이통시장의 경우 방통위 허가대상이므로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나, 이 건 결합으로 인해 이러한 진입장벽이 증대되지는 않는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이와 함께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간 수직결합도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삼성, 도시바, 마이크론) 경쟁 이동통신중계기 업체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구매선 봉쇄가능성 없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건이 대규모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기업결합 신고후 35일)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정위의 심사원칙을 재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Visited 52 times, 1 visit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