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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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및 전남지역 3개 시?군에 대해 통신사업자(SKT 및 KT, LGU+)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전북 남원시, 부안군, 전남 완도군 3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요금에 대해 12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가능하며,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한도)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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