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을 반대해온 시민단체가 2G 서비스 종료를 위한 KT 노력에 위법성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제소 등 본격 실력 행사에 나서 주목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대표 서민기. 이하 본부)는 14일,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KT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피해 사례를 모아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KT는 2G 서비스 이용자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거의 매일 3G 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 업무조차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게 본부 주장이다.
KT의 해당 전화번호를 수신거부로 등록해 놓아도 번호를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KT는 이용자들에게 ‘방통위에서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일부 이용자에게는 통보도 없이 3G 단말기를 택배를 통해 발송했다고 본부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에도 01Y(Y=1, 6, 7, 8, 9)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 고지는 물론, 승낙도 없이 ‘한시적 번호이동에 관한 약관’에 이용자의 서명을 해 사문서 위조까지 일삼고 있다고 본부는 덧붙였다.
본부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KT의 일부 대리점 또는 일부 콜센터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KT 본사 차원에서 계획하고 주도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본부는 방통위에 KT의 2G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과 2G서비스 폐지 승인 거부를 요구했다. 이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가 우선 이번 진정 사실을 통해 드러난 KT의 위법사실을 조사해야 하며, KT의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벌칙(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 등 엄히 징계해줄 것을 본부는 아울러 주문했다.
한편, KT는 지난 4월 방통위에 요청한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이 6월 1차 유보되면서, 7월 재차 폐지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때 2G 서비스 종료 예정일은 이달 30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