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전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일부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애플 위치정보 수집 철 과태료 부과>
전세계적으로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 이슈화된 가운데, 이 사안으로 과태료를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전세계가 언론이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휴대폰 전문 사이트인 폰아레나(www.phonearea.com)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과태료 300만원(약 2860달러)은 별 문제가 않되지만, 앞으로 이러한 보상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관련기사: Apple fined over location tracking in Korea>
또다른 모바일 전문 사이트 모바일번(www.mobileburn.com)도 3일(현지시각) 프랑스가 애플 아이폰의 위치추적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의 애플 대상 과태료 3000달러(300만원) 부과와 애플을 상대로 한 한국인 변호사의 소송 및 100만원의 손해보상금 지급을 언급했다.<관련기사: France begins investigation into Apple iPhone location tracking>
미국 IT 매체인 엔가젯(www.engadget.com) 역시“애플은 아이폰 위치추적을 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라는 애플 대변인의 언급과 함께 한국 내 과태료 부과를 부과를 비중있게 다뤘다.<관련기사: Korea regulaor fines Apple $2800 over iPhone location tracking controvery>
이번 방통위의 과태료 부과 결정 이전,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은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대한 정부규제당국의 조사 또한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 4월 공식해명자료에서 아이폰으로 위치추적을 해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