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 수집 첫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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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일부 이용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가 일부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코리아 및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애플의 경우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5월 4일까지 약 10개월 간 이용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폰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법 위반을 들어 애플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사안 관련 애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이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애플의 이용자 동의없는 위치정보수집은 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 이슈화된 가운데, 이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방통위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애플의 위치정보수집 관련 제재가 가해진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고 휴대단말기 내에 저장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일부가 미비한 사항을 확인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위법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석제범 국장은 “이 사안은 위치정보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3/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면서도 “사업정지는 법률 자문상 가능하지 않았고, 위치서비스 매출 근거가 없어 과징금 부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애플, 구글에 대해 새로운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방식 등에 대해 이용자기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석제범 국장은 이번 행정처분이 애플과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위치정보일 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애플과 구글의 암호화 하지 않은 위치정보 저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요구만 한 데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이란 게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한 위치정보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규상 불가능했다”고 석 국장은 강조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앱스토어 수수료 등 타분야 매출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석 국장은 “그렇게 유추하는 건 너무 자의적인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어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위원회 결론이다”고 덧붙였다. 일부 기자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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