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날 자 경향신문 ‘방통위, 해명서 1장만 받고 애플에 면죄부’ 제하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해당 기사를 통해 방통위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애플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경미한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는 등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애플,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논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무혐의 판단 등 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7월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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