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일부터 요금제별 T할부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해 단말 보조금을 축소한다. 그만큼 가입자 부담은 느는 셈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3사 ‘출고가’ 조사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의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아이폰4를 제외한 모든 단말(스마트폰, 피처폰 포함)을 대상으로 요금제별 ‘T할부지원금’ 차등 지급에 나선다.
통상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는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이 있다. ‘T할부지원금’은 단말할인의 일환으로, 단말 구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매월 일정금액을 자동 지급하게 된다.
SK텔레콤이 지난 30일 각 온/오프라인 유통점에 내려보낸 ‘T할부제도 변경 안내 및 Q&A’에 따르면, ‘55계열’(‘올인원55’, 월정액 5만 5000원)과 ‘65계열’(‘올인원65’. 6만 5000원)을 제외한 신규?기변 모든 요금제의 T할부지원금이 12만으로 기존 대비 4만원 줄었다. ‘55계열’과 ‘65계열’은 16만 8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기존 T할부지원금은 일반폰 13만800원, 스마트폰 16만800원씩 지원됐다. 해당 요금제의 지원금 축소 규모는 약 25%에 달한다.
한 예로, 4월 1일 올인원45 가입 고객은 월 5000원(120,000원 ÷ 24개월)의 T할부지원금을, 올인원55 가입자는 월 6700원(160,800원 ÷ 24개월) 지원을 받는 식이다. ‘45’에서 ‘55’로 갈아탈 경우, 잔여기간 ‘55’ T할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보상 기변 경우, 기타요금제(신규. 표준과 팅100요금제만 해당)도 최소 지원금 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변 시 가입 중단 요금제 사용 고객은 최소 할부 지원금(현재 12만원)을 받게 된다. 단,? ‘(신)무료문자2000/무료문자2000/무료30시간요금제/무료음성750’은 기존처럼 16만 800원이 지원된다.
한편, 단말 보조금 할인은 이날 현재 SK텔레콤만 시행 중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타사 경우,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이 많지만,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지원보다는 요금할인 형태가 더 많다”며, “그런 부분 차이도 있고 해서 변동 없이 기존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 역시 “(SKT와 같은 지원 축소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이통사 및 단말사를 대상으로 출고가와 보조금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