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의 해외 반입 기기 전파인증이 ‘면제’되는 첫날, 단말 개통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적합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단말 경우, 일부 이통사가 개통 불가를 천명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24일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 개편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의 1대 기기에 한해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단말을 국내 반입 시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간소화 해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1대’라는 기준은 ‘기종별’을 의미한다. 즉, ‘넥서스S’로 단말을 개통한 A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옴니아7’을 다시 개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이러한 제도 개편안을 발표, 이달 중 시행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관련기사: 해외 구입 ‘넥서스S’ 그냥 써볼까?>
이에 따라 이날 하루 트위터 등에서는 ‘전파인증 면제’에 대한 환영은 물론, 실제 개인별 해외 구입 단말의 이용을 위한 신청 사례가 잇따라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이용자들 궁금증도 적지 않았다. 특히 ‘반입신고서’로 개통이 가능함에도 불구, 일부 이통사에서 예전 ‘방송통신기기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혼란을 부채질 했다.
한 이용자(@zerosouth)는 트위터 상에 “넥서스S 개인 전파인증 면제 받아 SK에서 개통하려고 했더니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 개통 불가라고 하네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 실제 미국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넥서스S’ 국내 개통을 위해 방통위와 전파연구소, 각 이통사별 전화문의를 진행한 한 사용자 역시 “SKT 경우, ‘반입신고서’ 아닌, ‘방통기기인증서’를 발급받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며, “요구 인증서는 예전 개인 인증시 발급받았던 인증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기기인증서는 제도 개편 이전 30만~40여만원의 비용 및 시간을 들여 전파연구소로부터 발급 받았던 서류로서,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에 대해 이를 요청하는 것은 제도 개편 취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SK텔레콤과 달리 전파연구소 인증 담당자와 KT 경우, ‘반입신고서’를 통한 이통사 가입이 1대에 한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T측은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 가지고 오면 명의당 인증 기기(반입 신고서를 통해 등록한 기기) 1대만 사용할 수 있으며, 2대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이날 오후 3시 현재, KT는 KT M&S가 운영중인 온라인 대리점 ‘폰스토어’와 교대KT직영점에서, SK텔레콤은 단말 개통이 가능한 대리점 전체에서 해당 단말 개통이 가능하다. 첫날 혼란 탓인지, 용산 SKT 대리점 경우, 오후 2시 50분께 접수된 사례가 한 시간여 지나서도 개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모델의 경우 필요한 ‘반입신고서’는 방통위 통합민원센터(www.ekc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서 반입신고서 신청사항 출력까지 1분 여 소요된다.(24일 11시 현재)<참조: 반입 신고서 전자민원 신청절차>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이동통신사 가입 처리가 가능하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 여부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 인증현황 검색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전파인증 간소화에도 불구,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의 IMEI 화이트 리스팅 폐지가 필요하다”(@verti8o)는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이통사들은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 화이트 리스팅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된 단말기의 IMEI를 등록하고, 그 외 단말기는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구입한 팩토리 언락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일부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며 ‘IMEI 블랙리스팅(사용 불가 단말 리스트만 관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통사간 IMEI 공유를 통해 USIM 이동을 강제한 방통위 역시 당시 IMEI 관리 폐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단말기 분실/도난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이를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둔 바 있다.<관련기사: 사용자 불편 ‘USIM’ 확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