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010통합반대’ 불지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010통합’ 강제 이행에 대해 다시한번 사용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대표 서민기)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부터 시행예정인 01X 사용자의 한시적 3G 허용과 01X 번호표시서비스 시행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측은 이 정책들이 01X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속여 ‘010 통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한시적 3G 허용정책과 01X 번호표시서비스는 사전에 약정을 통해 010으로 번호변경에 동의한 사용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러한 행동은 소비자의 번호선택권과 번호점유권을 침해하면서 이동전화 계약조건을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3월 KISDI 공청회를 시작으로 7월 국회토론회와 10월 정기국정감사에서 방통위에 010통합정책(번호변경 강제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다.<관련기사:‘010’통합’ 논란 재점화>

그동안 방통위는 번호자원의 부족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7월 국회토론회에서는 번호자원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통위가 시인했다는 것이?운동본부측 주장이다.

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기술변화와 번호정책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 서비스 종료 때문에 번호변경이 불가피한 것처럼 모든 01X 번호 사용을 종료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본부측은 이번 허용정책 자체가 보여주듯 3세대 서비스에서 01X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번호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식별번호를 사용해온 사용자에게는 재산권적 가치가 있는 번호점유권이 있다는 것이 운동본부측 생각이다.

운동본부측은 “이런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식별번호는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방통위의 강제 번호변경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이미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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