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각 이동전화 사업자의 접속료가 같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동전화 접속료는 그 동안 시행해온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전환해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접속료 차등정책은 후발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한 반면, 유선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자신들보다 경영여건이 좋은 이통사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신3사 그룹별 경쟁체제 형성과 단일접속료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랜드를 반영해 단일접속료를 적용하되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 개시가 예상되는 201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2010~2011년 이통3사의 접속료는 통화량 증가와 3G 설비 단가의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이동전화 접속료 인하로 유선전화 사업자들의 접속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SKT, KT,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접속료는 분당 2010년도는 각각 31.41원, 33.35원, 33.64원으로, 2011년도는 각각 30.50원, 31.75원, 31.93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2010년도와 2011년도 유선전화 접속료는 분당 19.1원과 18.57원,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10.51원과 10.48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데이터 트래픽 증가현상을 반영해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 등 스마트 시대에 대응한 접속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상호접속 협정 대상에 포함된 MVNO 등 별정사업자에 대한 접속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