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5GHz 대역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을 재추진한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사업권을 재신청해 온 데 따른 것으로, 늦어도 내년 2월 중 사업 허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재신청해 옴에 따라 이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 재공고를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MI는 지난달 18일, 초기 자본금을 4600억원에서 5410억원으로 늘리고, 서비스 개시 일정도 내년 7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늦추는 등 사업계획서를 보완, 와이브로 사업권을 재신청한 바 있다.<관련기사: KMI, 와이브로 사업자 재도전>
이에 앞서 KMI는 같은 달 2일,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65.5점을 획득,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관련기사: 제 4이통사 출현 끝내 좌절>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전기통신사업법)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전파법)을 모두 받아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재공고 경우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방법, 할당대가, 이용기간, 심사기준 등은 지난 공고 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할당 신청기간은 할당공고일로부터 1개월을 적용, 이전 3개월보다 단축됐다. 이는 지난번과 달리 사업자가 준비된 상태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 사업자 출현도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공고되는 주파수는 2580~220MHz, 40MHz폭으로, 할당방법은 대가에 의한 할당(전파법 제11조)에 의해 이뤄진다. 방통위는 예상 매출액 기준 211억원(확정)에 더해, 매년 실제 매출액의 2%인 493억원(추정) 등 할당대가 총액을 704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용 기간은 할당 받은 날로부터 7년이다.
심사기준은 전파자원 이용효율성 50점,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각각 25점이다.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달 주파수할당 공고를 관보에 게시하고, 내년 1월 주파수 할당 심사 신청을 받아 2월 중 심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 심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와이브로 신규 사업권 허가도 다소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