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 이어 초단위 요금제를 12월 1일부터 도입한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12월 1일부터 자사 이동전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제는 SK텔레콤이 지난 3월 국내 처음 도입했으며, 이어 지난 5월 KT와 LG텔레콤도 12월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KT 초당과금제 수용 ‘실보다 득?’>?
이통3사 공히?초단위 요금을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 중인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도 전혀 없고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당시 국내 이통3사의 초당과금제가 전면 도입되는 12월 이후 국내 이동전화 요금인하 효과는 SKT 1950억원, KT 1280억원, LGT 700억원 등 총 4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양사 초단위 요금제 경우,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대해 휴대폰 기종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KT는 연간 총 1280억원(1인당 연 8000원 이상), LG유플러스는 연 약 700억원(1인당 연 약 7500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돼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