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의 가입자가 해지에 따른 과오납 미환급금이 약 139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나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환급 과오납 요금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0년 8월말 기준으로 99억 6014만원, 유선통신 3사는 40억 3588만원의 미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통신 미환급금 문제를 지적한 후,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5일 통신 미환급금과 관련해 환불 촉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미환급금이 139억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방통위 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상당한 액수의 미환급액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 미환급액을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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