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가입 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대리점에서 몇 개월만 가입토록 권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 가입해야 한다는 대리점 권유에 따라 부가서비스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약속한 몇 개월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달 부담하는 피해도 발생해 왔다.
방통위는 이러한 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 부가서비스 중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별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수는 SKT 228, KT 112, LG유플러스 83개이다.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8월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상세한 부가서비스 내역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지금까지 이통사별로 가입 월을 제외하고, SKT는 개선안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으며, LG유플러스는 ‘연속 3개월’ 사용실적이 없으면 4개월 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해왔다.
반면,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불필요하게 가입을 강요 당했던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3개월 사용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내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