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통관 ‘숨통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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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국내 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개인이 반입하는 아이패드 1대에 한해 전파기기 형식인증을 면제해주기로 한 까닭이다. 이를 위해 전파연구소가 자체 기술시험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아이패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이패드 국내 유통과 관련, 전파연구소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기술시험은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내달부터 개인용에 한해 국내 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부터 개인용에 한해 아이패드 국내 도입이 가능해진다. 전파연구소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을 면제해주기로 한 방통위 결정 때문이다. 사진은 아이패드로 보는 '셀룰러' 초기화면. 아이폰으로 찍었다.

방통위는 개인이 기기를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신청했더라도 구매대행 등을 통한 다량 유입은 여전히 불허된다.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향후 와이파이(Wi-Fi)?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기기(1대)에 대해서도 인증 면제가 추진된다.

현행 전파법상 휴대전화를 포함,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기는 전파 발생 기기로 형식등록 대상이다. 아이패드 경우 와이파이를 내장, 인증 없이는 국내 도입이 불가능해 이번 논란을 낳았다. 반면, 무선통신을 하지 않는 PC 등은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이라 형식등록이 면제가 된다.

현재 개인이 미 인증 기기를 구매해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특별한 처벌은 없지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세관에서 한대씩 모두 검사하기는 어려워 특별한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아이패드는 표준화된 기술인 와이파이를 탑재하고 있어 며칠 내 전파연구소가 적합여부를 보고 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블루투스, 와이파이처럼 국제 표준이 정해진 기술이 탑재된 기기의 경우에는 모두 면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하면 고시 개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기획관은 “개인이 반입하면 방법이 없는데,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것 보다는 보완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어제(26일)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브리핑’ 때문에 이날 발표를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부터 검토해오다 이날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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