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6월부터 유예기간 없이 바로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단말기 없이 USIM만으로 개통을 할 수 있으며, 국내 단말기를 해외 현지 USIM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USIM 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내놓았다. KT 또한 SKT와 비슷한 행보를 가져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6월 이후, USIM을 활용한 이통사 전환 가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USIM 이동은 기존 3G 단말기를 타 이통사로 전환, 사용코자 할 경우 각 통신사가 별도 관리하는 3G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 제한돼 적지 않은 불편이 제기됐다.
USIM 단독 개통 경우도 이통사들이 2008년 도입된 ‘USIM 락(Lock) 해제’에도 불구, 이통사들이 단말 없는 USIM 판매 및 개통을 기피해 왔다.
◆SKT, ‘USIM제 전면개선’ 공세=SK텔레콤(대표 정만원 www.sktelecom.com)은 27일, USIM 이동 유예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USIM 단독 개통을 허용하며, 해외 이통사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토록 잠금을 해제하는 등 USIM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USIM제도 개선으로 고객은 USIM이동을 위해 개통 후 익월 말까지 최대 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휴대폰 없이도 USIM만 단독으로 개통이 가능해진다. 또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경우 현지 이통사의 USIM을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등은 이르면 6월부터 유예기간 없는 USIM 이동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USIM 단독 개통도 내년 가능해지며,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에서 국내 휴대폰에 현지 USIM 카드를 끼워 사용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SK텔레콤이 지난 2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소개한 스마트 SIM.
먼저 SK텔레콤은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신규가입이나 기변 기준일로부터 익월 말까지 타사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현재 USIM만으로 개통이 불가능한 제도를 고쳐, 휴대폰 없이 USIM만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게 해, 고객이 사용하고 싶은 휴대폰에 USIM을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USIM 단독 개통이 허용되면 고객은 중고 휴대폰 등을 깜빡 잊고 대리점에 가더라도 개통이 가능해져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USIM 단독 개통은 전산 시스템 개선이 상당기간 필요하므로 이르면 2011년 초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 시 제3자가 임의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휴대폰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인이 쓸 가능성을 원천봉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휴대폰을 해외 이통사에서도 사용토록 현재 국내 이통사 서비스만 사용토록 제한돼 있는 잠금장치(Country-lock)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현지 이통사 USIM을 끼워 사용하고, 해외 이통사에 직접 가입해 현지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이순건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이번 USIM제도 개선은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IMEI 공유해라” 방통위 압박 수용=이번 SK텔레콤의 USIM 전면 개정은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USIM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 2008년 ‘USIM 록(Lock) 해제’를 도입했지만, 이통사 ‘비협조’로 본격 시행이 미뤄진 터였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자기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 정보만 관리하면서, IMEI 정보가 없는 타사 단말기에 대해서는 통화를 차단해 왔다.
이로 인해 기존 3G 단말기를 타 이통사로 전환 사용(USIM 이동)하려는 이용자 경우, 이용자가 직접 IMEI 정보 전송(기존 이통사?신규 가입 이통사)을 신청해야 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용자 경우, 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구입월부터 익월말까지)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개선방안을 통해 이통사간 IMEI를 공유토록 해 불편없이 USIM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단, IMEI를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IMEI 관리가 단말기 분실/도난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단말기 없는 USM 판매 및 개통을 이통사가 기피하는 행위가 ‘USIM 록 해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USIM 별도 판매를 위한 가입절차 개선토록 하고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때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형태근 상임위원은 “2008년 USIM 록 해제는 3G 전환시 공정경쟁을 위한 것으로?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감안해 가능한 번호이동을 쉽게 하도록 도입한 것”이라며, “USIM은 보조금과 밀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형 위원은 “공짜 단말기가 판치면 USIM이 작동하기 어렵다”며 “사전규제 외에 사후적으로 이용자 차별 등 이슈를 적용해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크게 낮춰 USIM을 선택하게 하는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