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지난 19일, 무선영상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및 초소형 무선이어폰을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 1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아산시 지역 전파관리를 위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 시스템에 지난 4일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돼, 이를 추적한 끝에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도움을 받아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도박현장 일당의 모자 차양 밑에 몰카를 장착,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 화투패 영상을 인근 차량으로 실시간 무선 전송해 차에 탄 일당이 이를 수신, 생활무전기를 이용해 현장 일당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썼다.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 위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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