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다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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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본적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시모는 이와 관련, 소비자들이 손해금액이 소액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해지 후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 요구 ▲회원탈퇴나 해지를 하려고 해도 사업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상 회원 탈퇴가 어렵게 돼 있어 해지를 못하고 계속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청구, ▲무료체험이나 무료가입을 유도한 후 사업자가 만든 부당한 약관을 이유로 해지를 어렵게 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현재 소액결제 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나 소액결제중재센터 등 처리기관별로 환불 및 해지 처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 무료체험서비스 자동유료전환과 관련, 사업자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해당약관들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발표했고,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온라인음원 제공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소시모는 그러나 민원을 유발하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들이 상당수 소재 파악이 어렵고 영세한 업체여서 현실적으로 모든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 어렵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단속만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악용, 민원 유발 관련 통신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 후에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소비자에게만 환불하거나 공정위의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같은 방식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소시모는 특히 방통위 경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2008년 7월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을 출범시키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실조사와 위반사업자에 대해 단속한다고 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소비자가 무료 체험이나 무료 포인트 지급 관련,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거나 할 경우 소액결제가 가능하므로 약관을 캡처해 보관하고, 무료체험 이후 자동연장 돼 요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안내도 꼼꼼하게 읽은 후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무료 체험이나 가입 시 증빙 자료는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하므로 증빙이 되는 화면에 대해서는 보관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토록 했다.

통신판매사업자 경우, 문제가 되는 약관들이 관계 법규에 위반됨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료 체험이나 무료 가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해지절차와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가입 이전에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소시모 입장이다.

또 공정위와 방통위 경우, 소액결제 업체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통한 소재지 파악 및 업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시모는 “방통위와 통신사, 통신과금중개업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관련 피해 발생이 접수될 시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줘 피해 재발이 안 되도록 예방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시모는 상담실(02-739-5441, 02-720-9898)에서 소액결제관련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항 접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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