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2일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TA에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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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스팸 등록 개수가 20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도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 반면, 휴대폰 스팸 공해에서 자유로울지는 미지수다. | ||
국내 단체표준이란 국가 내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소비자,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자국 내 사정을 반영한 규격을 개발해 서로 이용하게 하는 표준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준수사항이다.
이번 TTA 국내 단체표준 제정에 따라 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쉽게 스팸신고가 가능토록 신고단계가 통일되고, 휴대전화에서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번호 목록에 등록되는 등 스팸차단을 위한 이용자 불편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방통위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표준 규격을 반영한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국민이 보다 손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고, ▲동일한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스팸을 보다 손쉽게 차단하며, ▲정확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기능으로, 지난 ’07년 2월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됐다.
그러나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용방법이 통신사간 상이하게 구현돼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또 통신사별로 스팸신고 메시지 구성이 조금씩 달라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을 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이용 불편이 지적돼 왔다.
한편, 방통위와 KISA는 향후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팸차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