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SK텔레콤을 상대로 3G 직접 접속을 요구한 KT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한 IMT-2000망(이하 ‘3G’)에 대한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사건에 대해 SKT는 3G에 대해서도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 및 이동단국교환기(MSC)에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KT와 SKT 양사간 2003년 12월 26일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SKT는 3G MSC 및 HLR에 대해서도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G와 달리 3G의 경우, 관련 고시에 의해 상호접속 의무제공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상호접속협정서에 근거해 직접접속의무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재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이란 전기통신기본법 40조의2에 따라 통신사간 또는 통신사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통신서비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방통위에 대해 손해 배상 또는 각종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전문기관의 행정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통위는 결정이유에서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간 원활한 접속을 보장하려는 상호접속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설비보다 넓은 범위로 접속을 제공키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사간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로 2G와 3G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MSC, 이동중계교환기(CGS), HLR 등을 명시하고 있어 SKT는 3G에 대해서도 해당 설비에 대한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 건과 관련, 법률 및 통신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간 합의를 주선토록 결정한 바 있지만, 4차례 걸친 알선분과위원회 회의 및 다양한 알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