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오납요금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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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미환급액이 8월말 현재, 총 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과•오납 등으로 매달 지속 발생하는 미환급금 관련, 방통위가 5일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총 181억원(이통3사 약 143억원, 유선4사 약 38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않은 미환급액은 항목별로 과•오납 요금이 122억원, 보증금 미수령액(SKT) 45억원,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액(KT, LGT) 14억원 순이었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미환급액, 여전히 발생중=현재 방통위•통신사가 미환급액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 여전히 일부 미환급액이 존재하는 데다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통신사들과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 구축(’07.5월), 해지시점에 요금 정산시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토록 하는 제도개선 실시(’07.8월) 등 노력을 기울여 미환급액의 상당부분을 해소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 결과, 지난 ’0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급대상금액 총 1701억원(이통3사 498억원, 유선4사 1203억원) 중 약 89%에 해당하는 1520억원(이통3사 355억원, 유선4사 1165억원)이 환급됐다.

방통위는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요금,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이며, 아울러 대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의 환불 신청이 저조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할부보증보험료는 단말기 할부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이통사가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을 체결해 보증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가입자와 공동 부담)이며, 보증금은 10회선 초과하는 개인 가입자, 외국인 등이 가입시 납부하게 된다.

◆미환급액, 발생 줄고, 찾기는 쉬워져=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환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통신사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먼저 방통위는 요금 납부확인 시점 단축 등으로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이용자가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 후에 통신사에서 납부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로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미환급액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무선 통신사는 내달 중 실시간 수납채널(통신사가 입금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전용계좌) 확대 등을 통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해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이체•지로 수납기간 중에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KT 경우, 자동이체 출금기간 중 해지시, 자동이체 출금요청 금액(전월분)을 제외하고 당월 사용금액만 정산해 청구함으로써 이중납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즉시 환급으로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안도 12월중 시행된다.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시 동 환급액을 반영해 정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액의 약 41%(건수대비 14%)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불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다양화한다.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가능한 고객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를 강화해 미환급금 발생시 자동 환급되도록 하고,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토록 이통사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통사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 해지자에 대한 미환급액 발생시 변경전•후사업자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 번호이동 해지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 가능토록 했다. 내년 2월 시행예정이다.

또한, 해지시 또는 환불 신청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단, 해지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 1천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외 이용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이용자의 정보 부족 등으로 환불신청이 미미하다는 것을 반영, 신문•포털 광고 등 통신사 공동으로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통신사 홈페이지 내 환급메뉴의 접근성 향상 및 환급 관련 홍보 페이지를 추가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대응방안을 통해 미환급액의 대폭적인 감소 등 이용자 권익향상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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