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일리지, 써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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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비율 7%에 불과한 이통사 마일리지 제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양도•승계 허용, 소멸시점 통보 등이 도입된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는 이통사들의 홍보부족으로 이용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소액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한 용도가 제한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실제 방통위에 따르면, ’08년말 기준 이통 3사의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용비율은 SKT 7.4%, KTF 8.3%, LGT 5.6% 수준에 불과했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최근 이동전화 3사가 운영중인 마일리지 제도의 보다 폭넓은 이용자 혜택을 위해 소멸 마일리지 고지 강화 및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을 담은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3사들은 자체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407억원 정도의 고객 서비스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용자 혜택의 증가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이통사들을 달랬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간(배우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간) 명의변경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는 등 고지제도도 강화했다. 지난 2월 SMS 통보를 선시행한 SK텔레콤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액이 평월 대비 6.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신청고객에 한해 매년 초 고객등급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는 멤버쉽 포인트에 대해서도 매년 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청구서 발송 시 가입안내서를 동봉토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 2월말 기준, 이통 3사 가입자 중 멤버쉽 미가입자는 SK텔레콤 1450만, KTF 544만, LG텔레콤 528만 명에 달한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이달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마일리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 접근력이 좋은 일부 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던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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