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피(WIPI) 폐지가 결정됐다. 단, 시장 충격을 감안 의무화 해제는 내년 4월 1일자로 유예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42차 전체회의를 통해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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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는 10일 세계적인 기술발전 추세 및 이용자 편익 확대 등을 이유로 내년 4월 1일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를 결정했다. 위피 도입 4년만이다. 사진은 KTF가 지난 2007년 3월 내놓은,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휴대폰(LG-KH1200). | ||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따라 2009년 4월 1일부터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위피의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란 모바일 게임과 같은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폰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플랫폼.
지난 2005년 4월 ▲독자 무선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기술력 확보 ▲국내 콘텐츠 산업육성 및 해외 진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기술로 개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모든 이동전화 단말기에 탑재토록 의무화했다.
이번 의무화 해제 결정으로 정확히 4년만에 위피는 시장경쟁에 내몰리게 됐다.
방통위는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 대응 및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위피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S/W업체, CP 등 이해 당사자들은 앞으로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되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확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용자들은 범용 모바일 OS 기반의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익향상도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무선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수립, 무선인터넷 관련 S/W업체와 CP 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선 인터넷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