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사 무선인터넷 망을 ‘개방’했다. 이에 따라 ‘개방형’ 무선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제출한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이행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조건’에 따라 SKT에서 제출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개선 이행계획’ 심의 결과, 무선인터넷 사이트간 접속경로가 차별되지 않는 등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돼 이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으로 지난 2월 22일,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시 무선인터넷망 개방 인가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이후 5월 6일, 방통위가 SKT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해 SKT에 통보했으며, 지난 4일 SKT가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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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이후’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무엇보다 기존 폐쇄적인 무선인터넷 구도가 본격 개방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신규단말기에는 무선인터넷 최초 화면에 주소 입력이 가능한 ‘주소검색창’을 구현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를 생성•삭제•순서 변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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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단말기 경우, 해당 포털에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식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포털을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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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무조건 SKT의 무선 포털 ‘네이트’에 일단 접속 한 뒤 다단계를 거쳐 원하는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지만, 이제 초기화면에서 해당 주소를 입력, 이를 골라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예를 들어 방통위를 찾을 경우, 방통위 주소를 치면 관련 사이트들이 나오고 이 중 선택,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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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 ||
이는 예전 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강제했지만, ‘폐쇄형’에 그쳐 포털 등 경쟁 사업자들은 완전한 망 개방을 요구해왔다.
이후 SKT는 세부이행계획 심의를 받은 후 기존 단말기는 2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조치해야 하며, 신규 단말기는 접속경로를 변경, 10개월 이내에 출시해야 한다. 신규 단말기 경우 인가 적용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
단, 내•외부 접속 차별이 없는 산업용 특수 단말기와 해외 단말, 일부 PDA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3~5년 뒤 무선망 개방 가장 앞선 정책 돼야”=이날 보고를 맡은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과거에는 이통사 포털에 주로 콘텐츠가 모여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콘텐츠 사업자들도 SKT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공급이 가능해져 무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뒀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승인 이후 무선인터넷 콘텐츠 산업 등 유관 산업 발달에 거는 상임위원들의 기대도 적지 않았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하나로텔레콤 합병조건으로 부과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갔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활성화 안됐던 것이 이를 계기로 가속도가 붙어 콘텐츠 산업,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또 “다른 어느 부분보다 무선데이터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설 수 있다”며, “대역폭, 콘텐츠 등에서 위피까지 통신정책국 등과 연계해 정책적으로 무선망 개방 이후 개방된 환경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대시키고 망 개방을 통해 유선까지 연계, 역기능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 위원은 “3~5년 후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만은 가장 앞선 정책이 되도록 좀더 점검하도록 부탁한다”며, “이후 수시로 정책사항이 연계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정책관은 “불건전 정보 등 역기능 확대도 우려된다”는 형 위원 지적에 “자체 개방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지만 유로 베이스인 무선 인터넷 경우, 과금 할 때 불건전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