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첫째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등을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9만9000여개에서 3만9000여개로 감소(2019년 5월 기준)하게 되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을 갖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의 부담을 완화하게 되어 규제 개선의 직접적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둘째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위의 일반 자격요건을 갖추고 상근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정보보호와 정보기술 업무 수행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그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업무 수행 경력)인 사람으로 지정·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더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