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밤, ‘주52시간 근로시간 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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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밤 주52시간 기능 업데이트

중소사업자를 위한 출퇴근관리 및 자동 급여계산 서비스 알밤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푸른밤(대표 김진용)은 근로기준법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에 유료로 제공되던 주 52시간 관리 기능을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밤 서비스는 직원들이 근무지 내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출퇴근체크를 하면, 관리자는 원격 실시간으로 출퇴근 알림을 받게 되며 출퇴근기록의 조회 및 보관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근무 스케줄 관리 및 주휴수당, 사대보험, 각종 추가수당 등을 포함한 자동 급여계산 등 다양한 인사업무를 효율화 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국내외 7만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다.

최근까지 알밤 서비스를 이용중인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부터 중소 사업장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 근무시간 관리 기능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등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실행으로 철저한 근로시간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푸른밤은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및 대기업을 위주로 유료로 제공되던 엔터프라이즈 옵션인 ‘주 52시간 관리 기능’을 모든 중소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알밤 서비스에 무료로 추가 업데이트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알밤 출퇴근기록기 및 자동 급여계산기를 사용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설정하면 직원 별 최대 근무 시간이 52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초과 근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총 근무시간의 기간별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주 단위가 아닌 몇 개월 단위로도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탄력/선택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에서도 근무시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알밤 직원용 앱에서 관리자에게 미리 연장근무 승인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확인하고 연장근무에 대해 승인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다.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근무중인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직원에게는 연장근무 승인요청을 보내도록 하는 알림이, 관리자에게는 연장근무자가 있음을 알리는 알림이 가게 된다.

연장근무가 허용되는 운송업, 보건업 등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직원이 최소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 양측에 알림이 가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무시간 관리에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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