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 Home 2’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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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뉴스 봉충섭 기자 = LG유플러스는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홈(Home)’ 상품 가입을 제한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 고객 상황에 맞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영된 ‘한방에홈2(Home 2)’ 상품을 8월 1일부터 출시한다.

LG유플러스 직영점 직원이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 Home 2’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영점 직원이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 Home 2’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LG유플러스)

(1년, 2년 약정 가입자도 가입 가능) 인터넷 3년 약정 가입자만 할인 받을 수 있던 것을 1년, 2년 약정 가입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게 개선해 할인 받기 위해 3년 약정 가입을 해야만 했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이동전화와 인터넷간 약정기간 불일치 없이 고객 상황에 맞게 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이 확대된다.

※ 2년, 1년 약정 가입자 결합할인액은 3년 약정 가입자 할인액의 40%(2년), 20%(1년)를 적용

※ 예시: 3년 약정 가입자 결합할인 10,000원인 경우 2년 약정 4,000원, 1년 2,000원 적용

(할인금액 표시) 결합할인금액을 인터넷요금과 모바일요금에서 얼마나 할인되는지를 각각 명확히 분리 표시해줌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요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할인대상자 고객 선택) 결합할인금액을 결합대표자만 받던 고정적인 구조에서 구성원들 모두 결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서 1명이 할인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1인지정(모아주기)방식도 도입해서 고객이 유리한 할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구성원 중 신규 단말 등을 구매해 할부금 등으로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구성원에게 할인금액을 모아줄 수 있는 등 고객의 선택의 폭을 높였다.

※ 균등할인: 결합할인(모바일 할인금액) 금액을 구성원들이 모두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함(할인금액을 균등하게 제공)

※ 1인 지정(모아주기): 결합 대표자만이 아닌, 결합할인(모바일 할인금액) 대상 고객을 고객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균등할인, 1인지정(모아주기) 대상은 모바일 할인금액 내에서만 가능

LG유플러스 장상규 홈사업기획담당은 “앞으로도 LG유플러스는 고객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할인금액, 이용조건 등도 고객 혜택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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