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개월’ 방통위 통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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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개월 동안의 주요 통계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기기변경 및 중‧저가요금제 비중, 알뜰폰 가입이 늘어난 데 비해 평균 가입요금 및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등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기간,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를 포함해 총 단말기 31종(65건)출고가 인하가 있었다.

다음은 방통위 통계다.

□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o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1∼9월 일평균의 103.8% 기록

–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38.9%→29.7%)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증가(26.2%→41.0%)

단통법1□ 요금 수준별 가입 비중

o 고가요금제 비중이 감소(33.9%→14.8%)하고, 중‧저가요금제 비중 증가(66.1%→85.2%)

–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

단통법2□ 평균 가입요금 수준*

o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5천원(’14.7~9월)대에서 39천원(12월) 이하로 6,448원(△14.3%) 감소

–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따라 소비자가 가입 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 선택

단통법3□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비중

o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감소(37.6%→11.3%)

–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선택

단통법4□ 알뜰폰 및 이통3사 누적 가입자 수

o 알뜰폰 가입자는 458만명(12월말)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이통3사 누적가입자는 10월 순감하였다가 11월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
※ 9~11월 알뜰폰 가입자 증가율은 8.3%, 이통3사의 가입자 증가율은 △0.1%

단통법5□ 공시 지원금 추이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이내에서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o 법 시행 이후 공시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남

단통법6단통법6-1□ 법 시행 이후 출고가 인하 현황

o 총 단말기 31종(65건)출고가 인하가 있었고 그 중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의 출고가 인하도 나타남

단통법7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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