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박세환 기자 = 태블릿PC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대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데 대해 공정위가 KT에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즉각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KT가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 17만대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 등이 부진하자 제품 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동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대해 중소기업 엔스퍼트의 태블릿PC(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위탁한 후 이를 임의로 취소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KT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 등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아이패드 도입이 당시 삼성 갤럭시탭보다 늦는 데 대응해 지난 2010년 9월 엔스퍼트에게 태블릿(상품명: K-PAD) 총 20만 대 출시를 계획하고 먼저 3만 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춰 17만 대를 다시 위탁했다.
그러나 태블릿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 대 판매도 저조하자 KT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가 이듬해 3월 8일 제조위탁을 취소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후 KT는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KT는 다른 태블릿(E301K) 등 제품 4만 대를 발주하면서 17만 대 위탁계약을 무효화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발주취소에 이를 정도로 엔스퍼트에게 중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가 문제 삼은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서 갤럭시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부분 개선됐고, KT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엔스퍼트는 당시 사업상 KT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인스프리트에게도 KT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17만 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를 상대로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IT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이러한 관행 근절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KT는 즉각 ‘엔스퍼트 관련 공정위 심결에 대한 KT 입장’을 내놓고 공정위 의결에 반박했다.
KT는 우선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T는 엔스퍼트와 E201K(K패드) 17만대 계약(2010. 9월)을 맺었지만,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201K의 하자는 베터리 소모시간/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었으며,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기도 했다고 KT는 덧붙였다.
아울러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게 KT 입장이다. E201K 17만대 대신 E301K(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KT는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