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했다. 이로써 이날부터 시행된 미래부의 사업정지 제재에 더해져 이들 두 통신사는 기간이 더해져 각각 59일, 52일씩 영업을 못하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하고 이처럼 결졍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경우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 심결에 대해 SK텔레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LG유플러스측은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