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통통신 3사 모두 45일간 신규영업은 물론 기기변경도 금지된다. 기간과 함께 기변 허용에 대한 미래부 고민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변의 예외 허용은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신규 가입자 모집의 경우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을 포함한다.
당초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기기변경의 금지는 다소 뜻밖이라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사업정지 기간은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당초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사업정지 방식에 대해서는 미래부는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팬택과 중소 유통 상공인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래부 김주한 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도 못박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