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점의 약정 보조금 지급 불이행에 대해 이통사와 대리점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사례: 소비자 김씨(남, 40대)는 지난해 9월 12일 이동통신사의 재위탁판매점으로부터 “이동통신사의 직영판매점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번호이동) 가입·개통시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대납, 신규 단말기 대금 및 가입비 무료 등 총 138만9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전화 권유를 받고 스마트폰 개통 계약을 체결했지만, 판매점이 이를 불이행했다. 이에 김씨는 이동통신사 및 그 대리점을 신뢰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것이므로, 이동통신사와 그 대리점에게 보조금 지원 약정의 이행을 청구했다.
휴대폰 판매점의 과다 보조금 지원 약정 불이행에 대해 통신사 및 대리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판매점’은 위탁대리점으로부터 이동통신사의 상품 판매의 재위탁을 받은 매장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을 권유하면서 기존 단말기 할부금 대납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연대해 보조금 지원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판매점이 전화로 이통사의 직영판매점이라고 해 소비자가 보조금 지원이 이통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판매점으로 인한 유사 피해사례가 약 1500여 건에 이르러 이통사 및 대리점이 이같은 보조금 지원 약정이 체결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이통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 이래 현재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수차례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자체단속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해 이동통신사와 그 대리점에게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도 약정한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한도(270,000원)를 과도하게 초과하고, 그 지급방법도 페이백의 형태로 일반적인 거래형태에서 벗어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특히, 이번 조정결정은 공평의 견지에서 판매점이 이통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과정에서 발생시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자 상품 판매의 위탁인에 해당하는 이통사에게 판매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이통사에게 이통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단말기 매매계약서’란에 단말기 출고가격·할부 원금 등 기존의 표시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주체별 금액 등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하는 실 부담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기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판매점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통한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