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안정화”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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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영업정지 등 조치 이후 유통현장의 보조금 지급이 크게 줄었다는 게 방통위의 평가다.

KT 영업정지 등 조치 이후 유통현장의 보조금 지급이 크게 줄었다는 게 방통위의 평가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18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린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방통위는 이통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KT에는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간 신규모집이 금지됐던 KT는 6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7.30~8.5, 7일)중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9천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2천건 보다 14.2% 감소햇다. 이는 올해초 이통 3사 신규모집 금지기간(1.7~3.13)의 2만8천건 대비 32.1%의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같은 기간 중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천건으로 올해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2.22~3.13, 20일) 중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4천건에 비해 순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7천원으로, 금년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1.7~3.13)의 27만2천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입장과는 다르게 업계에서는 그러나 KT 영업정지 기간 경쟁사들에 의해 ‘KT 가입자 끌어오기’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KT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쟁사 온.오프라인 매장의 ‘특가’ 판매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KT는 영업정지 기간 중 하루 20억~50억원의 손실을 얻어 영업정지 기간 140억~35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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