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 방통위가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방통위 스스로가 “예전보다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공언하고 있어 어느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난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4월 14일까지 안정적이었으나 4월 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초과하기 시작해 주말을 낀 4월 22일(4.6만건), 5월 6일(4.2만건)에는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4.20~4.22일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에 근접한 26만5000원을 기록하다가 지난 주말인 5월 4일에는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사실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한동안 이동통신시장이 안정되다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4월 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5월 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대부분 과열기준에 근접한 2만3000건 이상이었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이었으며,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의 경우만을 보면 과열기간중 대부분 26만원 이상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최근의 과열기간(‘13.4.22~5.7일)뿐만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만8000건, 보조금 수준이 28만8000원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내 이번 사실조사에 포함하게 됐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조사는 결과의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표본을 추출?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새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조사로서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처벌 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예전과 다른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통 3사의 과도한 목표달성, 계절적인 특수 등으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최근 이통 3사의 ‘무한요금제’ 출시를 통해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